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