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 회장(63·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했다.
김병원 회장은 올 초 치러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7월 12일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 등을 비롯해 김 회장에 대한 형사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덕규 씨(66)는 선거인단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3회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친 후 김 회장 편에 서서 그를 도왔다.
김 회장은 최씨와 함께 손을 흔들며 투표장 안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 제3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그의 캠프 관계자, 김 회장의 선거를 돕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선거 당일 “최씨가 ‘김 회장을 도와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불법 행위에 김 회장과 최씨 사이에 지시·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김 회장이 당선
김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나’ ‘최씨와 결선 투표 전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검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