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금융투자자 한 곳이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투자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P2P 대출
영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대해 논의했다.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면서 마치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2P 대출시장의 성장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