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사이 당산동 1가 1~3번지 일대 이면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제 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준공업지역이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다.
서울시는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면부에 불허했던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도심 위상에 맞도록 당산로와 영중로, 영등포로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 개발규모를 2500㎡에서 3000㎡로 확대했다. 간선부는 1500㎡ 이상 개발할 경우 최고 높이 20% 이내에서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도 완화해준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던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곳을 모두 해제해 가구단위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위는 이날 대림역(지하철 2·7호선)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정됐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택민원이 많던 남측 주택지를 뺐다. 또 2018년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지면적 15% 이상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도림로변에 공개공지를 두기로 했다. 이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도로사업소와 대동초교 주변 이면부는 최대 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한다.
공동위는 노원구 하계동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짓기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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