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천500여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집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4억 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섬에 따른 것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서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라 이번 중국 상무부 조치는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이 이미 한도를 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 핵·미사일 등 안보리 결의 때문에 금지된 활동 무관 등을 모두 증명할 때만 북한 석탄을 수입할 수 있어 중국의 내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이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 측에 강조했고,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