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 저층 아파트로 주목받는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본심의가 다음달 대통령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이르면 4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심의 일정이 지연되며 잠실5단지 조합원들은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6일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잠실5단지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현장 소위원회가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소위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3월 말 또는 4월 초 현장 소위가 열려 이르면 수정된 재건축안이 오는 19일 열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계위 본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조합이 수정 재건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 지난달 말 이고,이후 시가 계획안을 검토하고 현장 소위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도계위 본회의를 개최한다. 또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려면 통상 10일 전 상정 요청을 해야 한다. 결국 19일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5월 3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임을 감안하면 잠실5단지 재건축안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일러야 5월 17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 못 피하는 것은 조합의 시간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소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지을 4개 동이 얼마나 충실하게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도계위가 잠실역 인근 부분 종상향 문제와 교통 영향 평가,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산업 등과 관련된 계획이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안에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어쨌든 잠실5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건축안이 도계위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심의를 통과해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처럼 도계위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마친 경우에나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정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