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로또=국민투표 로또 홈페이지 |
응모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 사진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과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투표 로또에 당첨된 1등(1명)은 최대 500만 원, 2등은(1명) 최대 200만 원, 3등(1명)은 최대 100만 원, 4등에게는(000명) 5만 원이 지급되며, 1~3등의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투표 로또 당첨 결과는 투표일인 9일 오후 9시에 추첨 진행
단, 당첨 안내 후 7일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며, 추첨을 통해 다른 당첨자를 뽑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