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부패신고 생활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이나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 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입니다.
신고 내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절약이 있을 때,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또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코레일이 부패신고 생활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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