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4일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라면서 "2018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 되는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1차 패소가 물론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는 WTO 규정을 이유로 WTO 대응 방식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
또 "현 정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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