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법원은 또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A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여름 근무하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해당학생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만두를 사주겠다"며 해당 학생을 집 밖으로 불러내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한 바 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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