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건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것이었으나 소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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