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20대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 중징계를 받았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내 경찰서 감찰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A 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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