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5년·선고 22년…법원 "경제적 이익이 목적…유족·사회에 큰 충격"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39살 곽 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