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49살 A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습니다.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바 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