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 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검찰은 2015에서 2016년 사이,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