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전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팀장, 과장급인 구 모 씨와 기 모 씨, 최 모 씨에 대한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주임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
당시 삼성증권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