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적용되고 호봉에만 영향…정규교원과 구별없이 자격 부여해야"
기간제교사들, 교육부 발급거부 취소소송 승소…"거부 근거는 내부지침 불과"
대법원이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 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인 이 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상 정교사 1급 자격과 관련해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면서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면서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위 자격증제는 학교에서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정교사 1급 자격증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도)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간제교사에 대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