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부산 소재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사건의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씨는 또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PC 등에서 2016년께 문 전 판사가 정씨의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히 행정처가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한다는 소문이 있다",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1~2차례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날 "재판기록 열람복사 여부는 담당 재판부 고유 권한이고, 재판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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