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며 설치된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사무관 주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심 판사는 "원고가 과거 검진 기록상 특별한 점이 없었던 점을 보면, (광화문 1번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격무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그가 현장에서 종일 민원 상담을 한 점, 정책 제안보다는 불만성 민원과 욕설이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서울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로 파견됐다. 그는 컨테이너 2개로 세워진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