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무려 백만 명을 넘겼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가족들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신감정이 이뤄졌는데, 그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논란이 일자 지난달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추후 재판에서 처벌 감경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를 자체 분석하고 피해자 부검 결과를 근거로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사실상 도왔고, 이 영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호인 / 피해자 유족 변호인
- "(흉기로) 15번을 찌르는데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다? 충분히 (동생도)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 인터뷰 : 신 모 씨 / 피해자 아버지
- "경찰들이 (처음에) 와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경찰은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김성수를 말리고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 결과, 김성수와 공동폭행을 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