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하청업체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 물산 전 대표 김 모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구속 기소 된 김 씨는 오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재직한 필러 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만든 뒤 납품했고, 이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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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애경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제조했을 뿐 유해성은 알지 못했고, 일부는 제조물은 실제 납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