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또 기업의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출금의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보는 그동안 고액보증기업이나 장기간 보증이용기업 등 보증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상환하로록 한 뒤 기한 연장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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