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조기 유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적용됐던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세세한 규정을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딸 김 모 씨가 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책 내용입니다.
1997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 초등학교에서 1년을 보냈다며 "사무라이 따위의 별명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본행은 교육법 조항을 회피한 불법 조기 유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라 부모 모두 동행해야 했지만, 이 후보자는 1997년 당시 한국에 머물며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중학생이던 지난 2003년미국 유학 역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자비 유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지만, 김 씨는 대전의 한 중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무시할 수 있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 공직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일본 유학 당시 수개월은 딸과 함께 있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세세한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지난 2012년 부모 한쪽만 동반할 경우도 조기 유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조치됐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