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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축전염병예방법 추가개정 필요"

기사입력 2008-12-11 18:32 l 최종수정 2008-12-11 18:32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캐나다, EU 등과 체결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국회법과의 관

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행정부가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국회법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명시적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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