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캐나다, EU 등과 체결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국회법과의 관
입법조사처는 행정부가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국회법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명시적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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