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 때문에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의 게시물에서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부대 마크가 노출된 점 등을 볼 때 때 현장에 있던 전경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