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어제(12일)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역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뒤 4년여만에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