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2020년 1월30일부터 3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엔 2만명, 올해 8만5000명의 휴가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간 적립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8만명이지만, 참여 대상은 확대됩니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지출, 약 1000억 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여 방법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