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
2018년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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