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t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t 미만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 문제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했다.
조종사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우선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교육 이수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 음주 조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췄다.
타워크레인 자체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한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은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한다. 기존에는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만 대상이었으나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등도 대상이 됐다.
또 주요부품은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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