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및 '해인이법 입법' 등 2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민 청장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지난해 국회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
민 청장이 답변한 2개 청원에는 총 68만7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