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1일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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