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 때 저지른 '사법거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날은 전교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