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조성을 위해 1989년 처음 만든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준을 포함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변경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은 기존건축물 용적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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