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여행은 물론, 결혼식도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소비자들은 부득이한 계약취소라 생각하겠지만, 해당 업체들이 위약금을 물리면서 관련 분쟁도 8배로 폭증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아이와 함께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출발 1주 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위약금은 그대로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외 갔다 온 아이들은 2주 동안 등원이 금지된다고 해서, 당연히 못 가잖아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해외여행과 항공편, 결혼식 취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은 1만 5천 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로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라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재에 나선 공정위는 업체에 위약금 감면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업계에 결혼식 위약금과 다름없는최소참석 인원 보증을 낮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3월 결혼식 취소
- "10% 정도 줄여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는 부득이한 계약 취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