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법무연수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30여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총 324명의 유럽 입국자가 법무연수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