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냥의 시간’ 리틀빅픽쳐스 콘텐츠판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사진=리틀빅픽쳐스 |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콘텐츠 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 우려로 개봉일을 미뤘던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와 독점 공개 계약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리틀빅픽쳐스는 여러 해외 배급사에 판권을 팔았던 콘텐츠 판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도 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사냥의 시간’ 측은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 판다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배급사 30여 국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 심하면 저희를 통해 국제적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리틀빅픽처스도 반박에 나섰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관객을 만날 방법을 강구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양해해줬으나,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 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리틀빅픽쳐스는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됐다”라고 언급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