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이어진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했다면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조영남이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였는지도 공방의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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