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충북 지역 교육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교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미혼인 C씨가 마치 공
A씨는 이에대해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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