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각국에서 속속 해제되고 있다. 증시가 지난 3월 폭락기에 비해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금융위원회가 이를 조기 철회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이 지난 18일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3월 중순부터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은 3월 중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나, 5월 추가 연장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괄 종료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국내를 포함해 유럽 6개국, 인도네시아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3월 16일~9월 15일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스피가 1400대, 코스닥이 400대까지 떨어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 과거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