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공이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사업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을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관련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광역전철건설비가 추정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약 25억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160억 원으로 올려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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