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합헌이나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이런 취지로 받아들인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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