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2일 조선일보는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는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부터는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KBS는 A씨에게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한 후 출연료를 지급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용의자 A 씨는 지난 1일
앞서 해당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 측은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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