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 술집을 11년째 단골로 다니며 가게 주인인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C씨(38)가 평소 술에 취하면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C씨가 술에 취해 또 다시 B씨에
C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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