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암표 판매를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