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큽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크게 하천이나 대로(大路) 등으로 자른다는 원칙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