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2.29∼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 등 명칭을 달리해 시행돼 왔는데 각 시행 시기의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공교롭게도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개편안에 대해 "현재 방역조치(거리두기 체계는)는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생활속' 용어는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입니다.
◇ 신규확진·깜깜이 환자 비율 종합 평가…사회적 비용도 고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 일일 확진자 수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며, 단계 전환 때는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입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단계에서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합니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기준은 1단계는 감소나 억제 추세, 2단계는 지속 증가, 3단계는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표 외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합니다.
박 1차장은 "2단계로 갈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었어도 감소세를 보이면 (상황을) 두고 보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며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모임 금지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4개 지표 외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1단계 모임 가능-2단계 50명 이상 실내모임 금지-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은 단계별 준수 사항도 공개했습니다.
1단계의 목표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중대본은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