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6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KBS 2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이
ATAM은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