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은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고소 정보가) 경찰에서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황상 경찰에서 유출한 사실은 없다"며 "(만약 경찰 내부 유출자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즉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부 규칙에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명시적으로 외부기관 보고를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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