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했다면 택시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A사가 마련한 준수사항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서명한 것에 불과해 충분한
판결에 따르면 서울시는 A사의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해 4월 택시 32대에 60일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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