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 3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나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까지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외무역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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